초등학교 유급제도입키로

초등학교 유급제도입키로

입력 2001-12-12 00:00
수정 2001-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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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당초 내년부터 의무교육과정에 들어가는 중학교에 대해서만 적용하려던 ‘유급제’를 초등학교로까지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개정 법안은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초등·중학생이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 수업일수(220일)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못하면 학년의 진급이나 졸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해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하는초등·중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를 더한다’는 새 규정을 둬 유급을 가능케 했다.따라서 초등·중학교의 의무교육연령도 진급하지 못하는 연수만큼 늘어나게 된다.다만 초등학생은 또래 집단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학교장에게 최대한 권한을 위임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조기 진급이나 조기 졸업의 경우 해당 연수만큼빼도록 규정,조기 진급 및 졸업이 가능했지만 유급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또 현행 시행령은 의무교육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이라도 ‘정원외’로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학생이 다시 등교하면 교육기간과 상관없이 진급이나 졸업시켜야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결석 일수를 기준으로 의무교육연령(학령)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의무교육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홍기 허윤주기자 hkpark@
2001-1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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