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제령 개정안 입법예고

군인복제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01-12-11 00:00
수정 2001-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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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령 이하 영관급 진급예정자가 지휘관 보직을 받을 경우 ‘진급예정 계급장’을 미리 달 수 있다.또 ‘하사관’의 명칭은 ‘부사관’으로 바뀐다.

국방부는 10일 진급 예정자의 지휘권 확립과 사기진작을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복제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및 법제처 심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대통령령을 개정해 내년 3월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제까지 영관급 이하 진급예정자는 통상 9월말 결정되지만 실제 계급장을 부착하는 시기는 이듬해 10월로,지휘관에 임명되더라도 짧게는 2∼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종전 계급장을 달고 진급예정 보직 임무를 수행해 왔다.다만 군인복제령이 개정되더라도 지휘관이 아닌 참모직에 임명되면 진급예정 계급장을 미리 달 수 없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12-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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