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세이프가드제란/ ‘제2 마늘파동’ 은 없다

對中 세이프가드제란/ ‘제2 마늘파동’ 은 없다

입력 2001-12-11 00:00
수정 2001-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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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를 적용키로 한 것은 값싼 중국산 수입제품의 과잉에 따른 시장교란을 막기위한 것이다.

특별세이프가드제도는 WTO 협정상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대해 일반세이프가드제도보다 손쉽게 수입제한등 규제조치를 내릴 수 있는 무역구제의 예외조항이다.이에 따라 중국산 수입물품에 대한 우리 업계의 대중국 세이프가드 제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입 배경=WTO가 회원국들의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제적용을 수용한 것은 중국산 수입물품의 가격을 시장경제에서 만들어진 정상적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고,값싼 물품의무차별적 공급에 따른 산업 피해가 커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예외적 무역구제조치가 필요하다는 회원국들의 요청에따른 것이다.중국의 WTO 가입으로 마늘 파동 때와 같은 일방적 수입규제가 불가능해진데다 일반세이프가드제로는 중국산 수입물품의 과잉 공급에 따른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게 회원국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이에 따라 WTO는 중국이 일정기간 회원국들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을전제로 정식 회원국 가입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 절차=무역위원회는 중국산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중국 정부에 가격인상·수입물량 축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상대적 수입증가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에도 이의 시정을요구할 수 있다.중국측이 요청일로부터 60일안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무역위원회가 수입물량 제한,고율의긴급관세 부과 등을 정부에 건의하면 관계부처가 이를 시행하게 된다.

◆외국 사례=미국은 지난해 10월 항구적정상무역관계법(PNTR)을 제정,대중국 특별세이프제도와 유사한 구제조치를명문화했다.일본도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대응책의 일환으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와 비슷한 자국 산업보호 정책을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삼기자
2001-1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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