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김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부장朴永烈)는 10일 이무영(李茂永) 전 경찰청장과 김승일(金承一·보훈복지의료공단 감사)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을 범인도피,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이 전 청장은 지난해 2월15일 고 엄익준 국정원 2차장의지시를 받고 찾아온 김 전 국장으로부터 “수지김 사건은‘단순살인사건’으로 사실대로 밝혀지면 국제적 파장과남북문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계속 덮어둬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부하직원인 경찰청 외사관리관을 불러“국정원에 사건을 넘겨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 1월말 홍콩 주재관으로부터 “일부 언론이 수지김 사건을 취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87년기록을 검토, 사건이 은폐됐음을 알고도 엄 전 차장 지시에 따라 사건을 계속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영장전담 한주한(韓周翰) 판사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있고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며 이 전 청장 등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청장은 영장심사에서 “수지김 사건은 전혀 알지도못했으며 수사 중단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혐의 사실을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87년 이 사건의 은폐·조작과 관련,당시 안기부장이던 장세동(張世東)씨에 대해 11일 중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은폐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안기부최고책임자였던 장 전 부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며, 장 전부장도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씨를 상대로 당시 안기부 간부 등 부하 직원들에게 사건 은폐를 지시했는지 조사한 뒤 주말쯤 사건 전말을 발표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은폐 당시 경찰청 외사관리관이던 김모 치안감과 국정원 김모 수사1단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어렵다고 보고 이 전 청장의 비서관이던 길모 경정을조사한 뒤 이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
이 전 청장은 지난해 2월15일 고 엄익준 국정원 2차장의지시를 받고 찾아온 김 전 국장으로부터 “수지김 사건은‘단순살인사건’으로 사실대로 밝혀지면 국제적 파장과남북문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계속 덮어둬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부하직원인 경찰청 외사관리관을 불러“국정원에 사건을 넘겨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 1월말 홍콩 주재관으로부터 “일부 언론이 수지김 사건을 취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87년기록을 검토, 사건이 은폐됐음을 알고도 엄 전 차장 지시에 따라 사건을 계속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영장전담 한주한(韓周翰) 판사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있고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며 이 전 청장 등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청장은 영장심사에서 “수지김 사건은 전혀 알지도못했으며 수사 중단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혐의 사실을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87년 이 사건의 은폐·조작과 관련,당시 안기부장이던 장세동(張世東)씨에 대해 11일 중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은폐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안기부최고책임자였던 장 전 부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며, 장 전부장도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씨를 상대로 당시 안기부 간부 등 부하 직원들에게 사건 은폐를 지시했는지 조사한 뒤 주말쯤 사건 전말을 발표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은폐 당시 경찰청 외사관리관이던 김모 치안감과 국정원 김모 수사1단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어렵다고 보고 이 전 청장의 비서관이던 길모 경정을조사한 뒤 이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1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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