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담배부담금’ 노인의료비만 지원

건보 ‘담배부담금’ 노인의료비만 지원

입력 2001-12-10 00:00
수정 2001-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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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지원금으로 수혈될 예정이던‘담배부담금’이 만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로 건보재정에 투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담배부담금의 명분을 살리고 지역·직장간 형평성 시비를 막기위해 담배부담금의 지원 항목을만65세 이상 노인의료비로 국한하는 조항을 건강보험재정안정 특별법안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건보 지역가입자 진료비의 10%는 내년도 전체 지역재정추정치를 기준으로 연간 6,600억원 규모다.

최여경기자 kid@

2001-12-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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