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밀매 방조” 비난

“장기 밀매 방조” 비난

김용수 기자 기자
입력 2001-12-08 00:00
수정 2001-12-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장기이식센터가 법으로 금지돼 있는 장기밀매 희망자들간의 의사교환을 방조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장기이식센터 홈페이지 ‘www.konos.go.kr’의 ‘열린 마당’에는 장기밀매를 원하는 사람들의 글이 80%를 차지하고 있다.하지만 장기이식센터는 이 글들을 삭제하지 않고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실태=홈페이지에는 하루 평균 30여건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으나 이중 80%는 장기밀매를 원하는 내용들이다.‘신장이 필요하신 분 도움 주고싶음.단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주셨으면 함’ ‘안구 한쪽을 기증하려고 함.보답으로 사례금 원함’ ‘장기기증 원함.대신 빚을 갚아주시기 바람’ ‘신장을 드리겠습니다.반대로 저에게도 도움을 주십시오.상부상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장 드림.가정형편상 도움이 필요함’ ‘소년가장입니다.신장 드리겠습니다.급합니다’ ‘장기가 급하면 연락바람.하지만 세상엔공짜는 없음’ ‘신장기증 원함.그리고 사례비도 원함’‘신장 필요한 사람 연락바람.사례비는 차후 논의바람’‘신증 기증하겠음.사업실패로 사례비 원함’ ‘신장 2개드림.사례할 분만 연락 원함’ ‘사정상 안구 팔겠음.저또한 무리한 요건 내세우지 않겠음’ 등등 대부분 안구,신장,간 등을 기증하겠다는 내용들이다.사례비를 거론하면서 사실상 장기밀매를 원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이메일과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점조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당국의 단속 손길을 피하고 있다.장기이식을 국가가 관장하면서 이식 희망자는 늘고 있지만 기증자는 별로 없는 상황이어서 불법 브로커들이 홈페이지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은=장기밀매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장기를 제공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아직도 장기밀매에 의한 이식수술이 비밀리에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수사중”=장기이식센터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게시판에 장기 밀매를 원하는 글들이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장기밀매에 의한이식수술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기 때문에 의료현장에서 불법 이식수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기이식센터 관계자는 “장기밀매를 원하는 글을 올리는 것 자체는 범법이 아니다”면서 “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와 함께 불법 브로커들을 검거하기 위해 일부러관련 글들을 지우고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12-0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