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와 스트레스로 변비가 심해져 장폐색(장관이 막혀 장의 내용물이 통과하지 않는 병)으로 사망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徐泰煥) 판사는 7일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장폐색으로 숨진 조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 판사는 “조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과다한 업무와 스트레스,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변비가 심해져 장폐색에 걸려 사망한 만큼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밝혔다.조씨 유족은 89년부터 10년간 교통사고조사반,파출소 등에서 근무하던 조씨가 평균 18시간 이상의 과중한 업무와 식사를 거르는 일이 빈번한 환경 속에서 일하면서 변비와 복통을 호소하다 99년 6월 장폐색으로 사망하자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동미기자
서울 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徐泰煥) 판사는 7일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장폐색으로 숨진 조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 판사는 “조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과다한 업무와 스트레스,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변비가 심해져 장폐색에 걸려 사망한 만큼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밝혔다.조씨 유족은 89년부터 10년간 교통사고조사반,파출소 등에서 근무하던 조씨가 평균 18시간 이상의 과중한 업무와 식사를 거르는 일이 빈번한 환경 속에서 일하면서 변비와 복통을 호소하다 99년 6월 장폐색으로 사망하자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동미기자
2001-12-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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