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영씨등 3~4명 사법처리

이무영씨등 3~4명 사법처리

입력 2001-12-07 00:00
수정 2001-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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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김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부장朴永烈)는 6일 87년 당시의 사건 은폐·조작과 관련,안기부 2차장이던 이학봉(李鶴捧) 전 의원에게 검찰에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당시 대공수사국장 전모씨가 “상부 지시로 (사건을 은폐·조작)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은폐·조작을 지시했는지와 장세동(張世東) 전 안기부장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 조사를 마무리한 뒤 장 전 부장의 소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87년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는 없지만 진상규명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경찰의 수사중단과 관련,국가정보원전 대공수사국장 김모씨 등 전·현직 국정원 간부들과 이무영(李茂永) 전 경찰청장 등 3∼4명을 사법처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중단을 요청했고,이 전 청장은 김 전 국장의 요청을 받고 수사팀에 수사중단을 지시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국장과 이 전 청장 등을 7일 재소환,보강조사를 벌인 뒤 일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12-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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