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양항 관세자유지역 지정

부산·광양항 관세자유지역 지정

입력 2001-12-07 00:00
수정 2001-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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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과 광양항이 내년 1월1일부터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6일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관세자유지역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두 항구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운영키로 확정,의결했다.

부산항은 신선대 컨테이너 터미널,감천항 한진 컨테이너터미널 및 옛 제일제당 부지 등 총 127만8,000㎡,광양항은항만부두 138만8,000㎡가 1차로 지정됐다.부산항 신선대 터미널에 인접한 용당부지 등 배후부지 138만8,000㎡와 광양항 인접 부두개발예정지 100만7,000㎡는 개발이 완료되는대로 관세자유지역으로 편입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1-1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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