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영씨 소환… 사법처리 방침

이무영씨 소환… 사법처리 방침

입력 2001-12-06 00:00
수정 2001-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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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김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부장朴永烈)는 5일 이무영(李茂永) 전 경찰청장을 전격 소환,지난해 2월 경찰이 수사를 중단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을 상대로 ▲지난해 2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국가정보원 전 대공수사국장 김승일씨를 만나 수지김 사건의 내막을 들었는지 ▲수사팀에 수사중단 지시를 내리고,상황을 보고받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그러나 전 청장은 “김 전 국장을 만났으나 ‘실무진과협의하라’고만 했을 뿐”이라고 거듭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구속 여부는 알 수 없으나법적 책임은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이 전 청장을사법처리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검찰은 이날 김 전 국장과 당시 경찰청 외사관리관 김모씨 등도 불러 이 전 청장과 대질심문했다.

검찰은 곧 지난해 경찰이 수사를 중단한 정확한 경위를밝혀낸 뒤,사법처리 대상자를 가려 이번 주안에 87년 안기부의 수지김 사건 은폐 전말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당시 국정원장이던 임동원(林東源) 전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서면진술서를 받았으나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답변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87년 안기부의 수지김 사건 은폐와 관련,당시 대공수사국장 전모씨로부터 “상부 지시로 (사건을 은폐)했다”는 진술을 확보,당시 안기부장이던 장세동(張世東)씨를 조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12-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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