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과실로 선고유예 받은 공무원 퇴직은 부당”

“단순과실로 선고유예 받은 공무원 퇴직은 부당”

입력 2001-12-06 00:00
수정 2001-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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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교통사고 등의 과실로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았을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돼 있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지난 2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공무원이 업무상 과실로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단순 교통사고 등으로 퇴직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 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상생활에서 본의 아니게 일어나는 우발적인 사고나 발생 가능성이 큰 교통사고로 인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데 죄의 경중(輕重)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퇴직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추진 모임측도 이에 힘입어 각 국회의원 게시판에 부당함을 지적하는 글을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또 충남지역 공무원 2,000여명에게 법 개정을 위한 서명을 받았고,현재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회에서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을 10개월 이상 지연하고 있어 공무원이 평생 봉직해온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민생 현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여론의 지탄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련 관계자는 5일 “판례상 선고유예가 벌금형보다 가벼운 판결이지만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는 단순징계로 끝나고 선고유예를 받으면 공직을 떠나도록 돼 있어 이로 인한 피해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의 불합리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지만 민감한 사안이므로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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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기자 kid@
2001-12-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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