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과실로 선고유예 받은 공무원 퇴직은 부당”

“단순과실로 선고유예 받은 공무원 퇴직은 부당”

입력 2001-12-06 00:00
수정 2001-12-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무원이 교통사고 등의 과실로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았을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돼 있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지난 2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공무원이 업무상 과실로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단순 교통사고 등으로 퇴직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 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상생활에서 본의 아니게 일어나는 우발적인 사고나 발생 가능성이 큰 교통사고로 인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데 죄의 경중(輕重)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퇴직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추진 모임측도 이에 힘입어 각 국회의원 게시판에 부당함을 지적하는 글을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또 충남지역 공무원 2,000여명에게 법 개정을 위한 서명을 받았고,현재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회에서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을 10개월 이상 지연하고 있어 공무원이 평생 봉직해온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민생 현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여론의 지탄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련 관계자는 5일 “판례상 선고유예가 벌금형보다 가벼운 판결이지만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는 단순징계로 끝나고 선고유예를 받으면 공직을 떠나도록 돼 있어 이로 인한 피해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의 불합리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지만 민감한 사안이므로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thumbnail -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최여경기자 kid@
2001-12-0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