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억제”“규제 완화”평창동 개발 시민공청회

“난개발 억제”“규제 완화”평창동 개발 시민공청회

입력 2001-12-06 00:00
수정 2001-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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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일대의 환경 훼손과 난개발 우려 등으로 논란을빚었던 북한산 기슭의 평창동 원형(미개발)택지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두고 이번에는 공청회를 열기로 해 주목된다.

서울시는 6일 시청 별관 후생동에서 시정개발연구원 권영덕 박사의 사회로 평창동 일대 미개발지에 대한 개발허가조건 완화를 골자로 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두고 시민공청회를 갖는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는 토지 소유주 등 조례 개정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있는 주민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지금까지 서울시와 시의회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진행된이번 조례 개정이 자칫 서울시와 주민들의 갈등으로 번질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의 조례 개정안은 지난 3월 시의회 이성호(李成浩·종로1)의원 등 19명이 발의,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통과됐으나 서울시는 물론 시민·환경단체 등에서 환경훼손과 난개발 확산 등 조례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논란끝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이 이번 회기중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내년 회기로 넘겨지며 내년 6월까지처리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폐기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의결될 경우 현재 기준으로는 불가능한 이 일대 상당수 토지의 개발이 가능하게 돼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피할 수 없다”며 “시의회가 이를 통과시킬 경우 법령에 따라 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평창동 원형택지는 1,360필지 26만5,207㎡로 정부가 지난 71년 야산에 단지조성계획을 수립,택지로 조성했으나 개발 대신 지목만 대지로 바뀐 공지로 남아 있다.

이곳은 강북 최적의 주거여건을 갖춘 곳으로 평가돼 업계에서는 조례 개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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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1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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