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식 불공정거래 뿌리뽑아야

[사설] 주식 불공정거래 뿌리뽑아야

입력 2001-12-06 00:00
수정 2001-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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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불공정거래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금융감독원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건수는 345건으로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나 늘어났다. 시세 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주식 불공정거래는 주식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막는 걸림돌이다.이런 점에서 정부와 민주당이어제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 4월부터 주식 불공정거래에도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주식 불공정거래가 성행하는 것은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게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지난 1998년부터 올해7월말까지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통보·수사의뢰한 불공정거래 사건중 법원의 판결이 끝난 14건의 판결내용을 보면,대부분 불공정거래에서 얻은 시세차익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벌금만 내도록 했을 뿐이다.부당이득의 2∼3배를 몰수하는 미국과는 엄청난 차이다.

주가조작으로 수십억원을 벌어도 기껏해야 몇천만원,몇억원의 벌금을 내면 끝나는 이러한 현실이 불공정거래를 부추기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 무리가 아니다.물론불공정거래를 입증하는 게 어렵다는 수사기술상의 문제도있지만,솜방망이 처벌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지 못하는 주요인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증권거래법에는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부당이득의 3배까지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적용된 경우는 없다.

불공정거래를 줄이기 위해 금감원의 조사담당 직원을 증원하는 등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미국,영국처럼 감독당국이 필요하면 불공정거래를 한 투자자로부터 부당이득 전체를 과징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민사제재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사법당국도 불공정거래를 한주식투자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주식을 부양하기 위해 손실보전 등의 무리한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불공정거래를 없애는 데 주력하는게 정도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2001-12-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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