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창구개설 입법활동 참여보장”

“시민단체 창구개설 입법활동 참여보장”

입력 2001-12-05 00:00
수정 2001-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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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가 생산적인 위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 시민단체 전담창구를 개설,각종 입법활동에참여를 보장해야 한다.시민단체도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식을 바꿔 적극적인 의정 지원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부(李容富) 의장은 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등이 공동개최한 ‘21세기지방의회 발전방안’이라는 정책세미나에서 ‘지방의회와시민단체의 협력관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장은 주제발표에서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가 상호 부정적 인식을 지우지 못하는 것은 상호불신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의회에 시민단체 전담창구 개설 ▲공동연구활동 ▲각종 입법활동에 대한 시민단체의 참여 등을 실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시민단체도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자체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실적으로 보좌인력이 전무한 명예직 지방의원에게 고도의전문성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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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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