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창구개설 입법활동 참여보장”

“시민단체 창구개설 입법활동 참여보장”

입력 2001-12-05 00:00
수정 2001-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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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가 생산적인 위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 시민단체 전담창구를 개설,각종 입법활동에참여를 보장해야 한다.시민단체도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식을 바꿔 적극적인 의정 지원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부(李容富) 의장은 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등이 공동개최한 ‘21세기지방의회 발전방안’이라는 정책세미나에서 ‘지방의회와시민단체의 협력관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장은 주제발표에서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가 상호 부정적 인식을 지우지 못하는 것은 상호불신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의회에 시민단체 전담창구 개설 ▲공동연구활동 ▲각종 입법활동에 대한 시민단체의 참여 등을 실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시민단체도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자체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실적으로 보좌인력이 전무한 명예직 지방의원에게 고도의전문성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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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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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장은 “주민들도 지방의회에 지역민원만 주문할게 아니라 폭넓게 행정을 조감하고 정책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지원하는 풍토가 아쉽다”고 덧붙였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12-0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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