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관련 법규를 공급 위주에서 주택의 질 관리를강화하는 쪽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또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63만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더 지어야 하고,이 가운데 38만가구의 최저소득층은 정부의 추가지원이 없으면 그나마 국민임대주택조차입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주장은 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2001주택·도시분야 연구성과 발표’에서 제기됐다.2개의 연구 논문을 간추린다.
◆주택관련 법제의 정비방안(임서환 연구위원)=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보급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큰 역할을 했다.그러나 주택보급률이 향상되고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5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주택 정책은 대량 건설·촉진보다는 주거 수준의 향상,지속가능한 개발·환경의 보전,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따라서 주촉법을 △주거기본법 △주택건설·관리법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주거기본법은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주거수준에서 사는 ‘주거권’을 주고,정부는 일정수준 이상의 적절한주거를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최저주거기준을 명시하고,최저주거수준의 달성이 일차적으로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종합적인 주택정책의 수립과 최저주거수준의 설정 등을 위해주거복지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건설·관리법은 주택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법규.공동주택의 인·허가절차는 간소화하되,주택품질 관련 규정과 주택자금 조달·운영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또 공동주택이 증가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관리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커진 개보수(리모델링)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소요계층에 따른 공급전략(박신영 수석연구원)= 저소득층(월평균 소득 148만원 이하·2000년 기준)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적어도 63만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더 필요하다.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조차 입주할 수 없는 최저 소득계층(월 소득 57만원 이하)이 38만가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이들은 소득의 25%를 보증금과임대료로 지불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의 국민임대주택에도입주할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정부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건설비의 30%를 지원해주는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건설비의 46% 이상을 지원,입주 가능한 별도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최소한 10조원 이상이 소요될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의 회전률을 높여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입·퇴거 기준의 정비가 마련돼야 한다.이를 위해 청약저축 제도를 기본으로 하되 주택 규모,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정도,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장애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주기준을 정하는 ‘점수제’도입도 필요하다.
류찬희기자 chani@
이같은 주장은 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2001주택·도시분야 연구성과 발표’에서 제기됐다.2개의 연구 논문을 간추린다.
◆주택관련 법제의 정비방안(임서환 연구위원)=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보급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큰 역할을 했다.그러나 주택보급률이 향상되고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5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주택 정책은 대량 건설·촉진보다는 주거 수준의 향상,지속가능한 개발·환경의 보전,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따라서 주촉법을 △주거기본법 △주택건설·관리법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주거기본법은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주거수준에서 사는 ‘주거권’을 주고,정부는 일정수준 이상의 적절한주거를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최저주거기준을 명시하고,최저주거수준의 달성이 일차적으로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종합적인 주택정책의 수립과 최저주거수준의 설정 등을 위해주거복지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건설·관리법은 주택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법규.공동주택의 인·허가절차는 간소화하되,주택품질 관련 규정과 주택자금 조달·운영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또 공동주택이 증가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관리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커진 개보수(리모델링)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소요계층에 따른 공급전략(박신영 수석연구원)= 저소득층(월평균 소득 148만원 이하·2000년 기준)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적어도 63만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더 필요하다.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조차 입주할 수 없는 최저 소득계층(월 소득 57만원 이하)이 38만가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이들은 소득의 25%를 보증금과임대료로 지불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의 국민임대주택에도입주할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정부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건설비의 30%를 지원해주는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건설비의 46% 이상을 지원,입주 가능한 별도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최소한 10조원 이상이 소요될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의 회전률을 높여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입·퇴거 기준의 정비가 마련돼야 한다.이를 위해 청약저축 제도를 기본으로 하되 주택 규모,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정도,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장애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주기준을 정하는 ‘점수제’도입도 필요하다.
류찬희기자 chani@
2001-12-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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