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의 김치나 절임식품 제조·판매 업소 4곳 가운데 1곳이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는 등 각종 법규를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 9개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지난달 22∼23일 시내 김치·절임식품 제조·판매업소 117곳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벌여 각종 법규를 어긴 32곳(27.3%)을적발했다.
또 김치와 젓갈,절임·조림류 등 69개 제품을 수거해 타르 색소와 방부제 사용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동대문구 K식품은 유통기한이 10개월이나 지난 수입산 재료로 ‘무말랭이 무침’을 제조했으며 강남구 S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절인 배추와 오이 등의 제품을 보관해 왔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4곳)와 영업정지(11곳),품목 제조정지(6곳),시정명령(2곳),시설개수명령(3곳),과태료 부과(5곳),제품 폐기처분(1곳) 등의 조치를 내릴방침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 9개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지난달 22∼23일 시내 김치·절임식품 제조·판매업소 117곳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벌여 각종 법규를 어긴 32곳(27.3%)을적발했다.
또 김치와 젓갈,절임·조림류 등 69개 제품을 수거해 타르 색소와 방부제 사용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동대문구 K식품은 유통기한이 10개월이나 지난 수입산 재료로 ‘무말랭이 무침’을 제조했으며 강남구 S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절인 배추와 오이 등의 제품을 보관해 왔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4곳)와 영업정지(11곳),품목 제조정지(6곳),시정명령(2곳),시설개수명령(3곳),과태료 부과(5곳),제품 폐기처분(1곳) 등의 조치를 내릴방침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1-12-01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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