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鄭在憲)는 30일 “현행 부동산 중개업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행위도 변호사법 3조가 변호사의 사무로 정한 ‘일반 법률사무’에 속하는 법률사무나 이에 부수된 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변호사는 직무의 일환으로 부동산 중개업법이 규정한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 근무중인 H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을 갖고도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변협에 질의서에 대한 해석이다.
대한변협은 “부동산 중개업법의 규정과 대법원판례 취지를 종합하면,‘알선’은 의뢰인의 부탁을 받아 중개대상물의거래에 관한 상의,물색,소개,조력,약정서 작성 등 일련의 법률적 사무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동미기자 eyes@
대한변호사협회(회장 鄭在憲)는 30일 “현행 부동산 중개업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행위도 변호사법 3조가 변호사의 사무로 정한 ‘일반 법률사무’에 속하는 법률사무나 이에 부수된 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변호사는 직무의 일환으로 부동산 중개업법이 규정한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 근무중인 H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을 갖고도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변협에 질의서에 대한 해석이다.
대한변협은 “부동산 중개업법의 규정과 대법원판례 취지를 종합하면,‘알선’은 의뢰인의 부탁을 받아 중개대상물의거래에 관한 상의,물색,소개,조력,약정서 작성 등 일련의 법률적 사무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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