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헌법재판소가 정부수립 이전에 한국을 떠난 동포들의 출입국 및 취업기회를 제한한 재외동포법의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자 국내 거주 중국동포 등은 일제히 환영했다.서울 구로구 서울조선족교회에서는 29일 오후 6시부터 대부분 불법체류자인 중국동포들이 잔치를 벌였다.
그러나 최근 중국동포를 포함해 불법체류자가 급증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법무부 등 관계 당국은 사회·경제적으로 미칠 파장을 걱정했다.이번 결정으로 당장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에도 어려움을 겪게 됐다◆파장 및 전망=전체 재외동포는 약 560만명으로 이 가운데 정부 수립 이전에 만주·연해주 등으로 이주한 동포는약 250만명으로 추산된다.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는 약 15만명.최근 3년 사이 2배가량 늘어났다.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밀입국한 뒤 불법 취업했다가 강제추방당하면 다시 밀입국하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이 얼마나 구제될 수 있을지는 법 개정 방향에 달려있다.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위헌적 상태를 제거,평등원칙에 맞는 상태를 실현하는 데에는 여러가지방법이 있으며 입법자가 선택할 문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이나 구소련 지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의 출입국 및 취업 기회가 넓어지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것은분명해 보인다.중국·러시아 등 관련 국가의 반응도 법 개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반응=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집행위원장인 서경석(徐京錫·53) 목사는 “잘못된 제도를 시정한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궁극적으로 조선족과 고려인에게 고향을 찾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동포의 신문인 ‘동북아신문’ 최황규(崔晃奎·38)편집국장은 “그동안 갖은 불평등과 소외 속에서 살았던국내 거주 조선족 동포들이 희망을 갖게 됐다”면서 “앞으로 200만 조선족과 50만 고려인들이 재미·재일동포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말을 쓰고 외모에도 차이가 없는 중국 동포들이 대거 입국하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특히 3D산업보다는 서비스 업종으로 많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 국민의 취업 기회와 충돌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아직 2년여의 개정 시한이 남아있기 때문에관계부처 및 관련국가와 충분히 협의,조화로운 방향으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장택동 윤창수기자 taecks@
그러나 최근 중국동포를 포함해 불법체류자가 급증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법무부 등 관계 당국은 사회·경제적으로 미칠 파장을 걱정했다.이번 결정으로 당장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에도 어려움을 겪게 됐다◆파장 및 전망=전체 재외동포는 약 560만명으로 이 가운데 정부 수립 이전에 만주·연해주 등으로 이주한 동포는약 250만명으로 추산된다.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는 약 15만명.최근 3년 사이 2배가량 늘어났다.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밀입국한 뒤 불법 취업했다가 강제추방당하면 다시 밀입국하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이 얼마나 구제될 수 있을지는 법 개정 방향에 달려있다.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위헌적 상태를 제거,평등원칙에 맞는 상태를 실현하는 데에는 여러가지방법이 있으며 입법자가 선택할 문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이나 구소련 지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의 출입국 및 취업 기회가 넓어지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것은분명해 보인다.중국·러시아 등 관련 국가의 반응도 법 개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반응=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집행위원장인 서경석(徐京錫·53) 목사는 “잘못된 제도를 시정한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궁극적으로 조선족과 고려인에게 고향을 찾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동포의 신문인 ‘동북아신문’ 최황규(崔晃奎·38)편집국장은 “그동안 갖은 불평등과 소외 속에서 살았던국내 거주 조선족 동포들이 희망을 갖게 됐다”면서 “앞으로 200만 조선족과 50만 고려인들이 재미·재일동포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말을 쓰고 외모에도 차이가 없는 중국 동포들이 대거 입국하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특히 3D산업보다는 서비스 업종으로 많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 국민의 취업 기회와 충돌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아직 2년여의 개정 시한이 남아있기 때문에관계부처 및 관련국가와 충분히 협의,조화로운 방향으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장택동 윤창수기자 taecks@
2001-11-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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