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의원 9명 새달11일 2심 선고공판

‘선거법 위반’ 의원 9명 새달11일 2심 선고공판

입력 2001-11-29 00:00
수정 2001-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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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姜秉燮)는 1심에서 대부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현직 국회의원 9명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다음달 11일 연다. 이들의 선거구는 서울과 수도권이어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당사자는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을 포함,남경필·유성근·안영근·심재철·김부겸 의원 등 한나라당 6명과 박용호·이희규·문희상 의원 등 민주당 3명이다. 이 가운데 남 의원과 안 의원을 제외한 7명은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배우자 등 직계가족이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박탈토록 하고 있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1-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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