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규제완화…“하자”·“말자”

공장설립 규제완화…“하자”·“말자”

전광삼 기자 기자
입력 2001-11-29 00:00
수정 2001-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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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논리 우선이냐,지역간 균형발전이냐’ 수도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관련부처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대기업의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와 공장 설립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반면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인구 집중 및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강력 반대하고 있다.

산자부는 28일 수도권내 권역별 공장 신·증설 허용방안과표준공장제도 및 사전건축 허가제도 도입, 공장설립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을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다음달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정 법률안을 마련한 뒤 내년 1월 입법예고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의 경우 기존 공장의 증축가능면적 제한을 대기업이 보유한 첨단업종에 한해 3,000㎡이내에서 6,000㎡ 이내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자연보전권역에서도 현재 1,000㎡ 이내로 제한된 신·증설 건축면적을 곧 건축면적의 50% 이내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업 공장 신설이 전면 금지된 성장관리권역에서도 자본재와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공장설립 간소화와 관련,산업단지공단 산하의 5개 공장설립대행센터를 10개의 공장설립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해 공장 설립 및 인·허가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 소규모공장의 설계모델을 표준화한 표준공장제도를 도입,설계비 및 기간 감축을 도모하는 한편 공장설립 승인과동시에 조건부로 사전건축허가를 내줘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등 계획입지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현행 건축허가제를 단순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반면 건교부는 산자부의 방침이 인구 집중 완화 및 지역균형 개발이라는 수도권 정책의 큰 틀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어떤 형태의 규제완화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특히성장관리권역의 대기업 공장 신설 허용은 인구 집중 효과가클 뿐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에도 큰 보탬이되지 않는다는 게 건교부의 판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에 있는 공장도 지방으로내려보내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마당에 성장관리권역에 대기업의 공장 신설을 허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1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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