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수돗물’ 대전시도 생산

‘페트병 수돗물’ 대전시도 생산

입력 2001-11-28 00:00
수정 2001-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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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수돗물을 PET병에 담아 드립니다.’ 대전시는 27일 서울시 강북정수장에 의뢰해 최근 ‘대전의 수돗물’이라는 상표를 부착한 500㎖들이 페트병 수돗물 1만병을 생산,단수·가뭄 등 비상 식수로 활용키로 했다.시는 가정은 물론 지역의 각종 행사때 음료수로 무상공급해 줄 계획이다.또 시민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내년상반기까지 자체 생산라인을 설치,병 수돗물을 대량 생산하기로 했다.

페트병 수돗물은 서울과 부산시에서 이미 생산하고 있으며 소독냄새 제거과정을 거쳐 냄새가 나지 않고 2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다.시 관계자는“시민들이 자주 마시다보면 수돗물에 대한 각종 불신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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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1-11-2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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