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47조(건축계획심의에 관한특례)에 따른 심의대상 구역 및 기준 등 후속조치를 확정,내년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확정된 심의대상 구역은 ▲도시지역내의 경관·미관지구 및 보전녹지지역 ▲비도시 지역내의 경관·생태계 보전지구 및 절대·상대·자연환경 보전지역 ▲관광단지·지구 및 공원,유원지,문화재및 그 주변지역 ▲국도 및 지방도 등 주요도로 주변지역▲도시경관,해안경관 및 자연경관 유지가 필요한 지역이다.
2001-11-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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