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 증시] (7)증권사의 비밀장부

[클린 증시] (7)증권사의 비밀장부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2001-11-27 00:00
수정 2001-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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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A증권사 법인영업팀 간부인 L씨는 얼마전 경영진의 청탁아닌 청탁으로 노이로제에 걸리다시피했다. 정부산하 모 기관에서 예탁한 기금의 일부를 B증권사의 특정 투자상담사가 유치한 것으로 해주라는 지시였다.투자상담사에게 기금유치에 따른 일정분의 수수료를 챙겨주라는 얘기였다.

시장에서 ‘원칙주의자’로 통하는 L씨였지만,고민끝에수용해야 했다.이런 경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예는 흔치 않다.증권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인 탓이다.

상당수 증권사 영업법인팀들이 이러한 예탁기금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나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정부 관련기관의 자금은 관련규정상 ‘리베이트’를 줄 수 없게 돼 있지만 어떤 형태로 든 수수료가 나간다.그렇지 않고는 이들거액자금을 예치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때문에 이같은 돈을 뿌리칠 경우 결국 해당증권사만 손해보게 돼 있다.

통상 정부 산하기관 등에서 여유자금이나 기금을 운용할때는 대형 증권사 등을 중심으로 해당 증권사 법인영업팀에 직접 돈을 맡기도록 돼 있다.불필요한 뒷거래 의혹을차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이같은 규정은 유명무실하다.기금운용 주체들이 증권사에 거액을 예탁할 때는 조건을 단다고 한다.“당신 증권사에 얼마를 맡길테니 그 가운데 일부는 누구누구가 유치한 것으로 해 달라”는 식이다.

기관과 증권사들의 이같은 변칙적인 기금유치 역시 증시의 불공정 거래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다.

증권사에 따르면 연간 국내 법인영업(외국계 포함)의 예탁고는 90조원을 웃돈다.국내 증권사만 하더라도 삼성증권이 7조,현대증권 5조,LG투자증권이 4조원대에 이른다.

따라서 돈을 맡기는 곳에서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다른 증권사에 돈을 맡기겠다”며 으름장을 놓을 경우 이를거부하기는 힘들다는 게 관계자들의 얘기다.이들 자금의뒤에는 관련기관의 목줄을 쥐고 있는 정치권 인사나 ‘힘있는 사람’들이 버티고 있다고 한다.

결국 힘있는 사람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기관 등에 ‘특정인의 유치를 도와달라’며 압력을 행사하고,해당 기관 등은다시 이를 증권사 경영진에게 요구하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다.이럴 경우 특정인은 기금유치활동을 하지 않아도 손쉽게 거액의 수수료 수입을 챙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중장부’는 필연적이다.하나는 기관 등이 해당 증권사 등의 법인영업팀에게 직접 돈을 맡긴 것으로 돼있는 정상장부이지만,다른 하나는 특정 투자상담사의 기금 유치액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비밀장부’다.증권사의 수입으로 잡히는 통장과 특정인에게송금되는 통장이 따로 있다는 얘기다.

증시 관계자는 “이중장부는 증권사의 영업법인팀에는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금융감독원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고말했다.

비밀스런 법인영업팀의 ‘검은 거래’는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야당 K의원이 처음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면위로 불거졌다.

당시 K의원은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 보유한 수십조의 기금을 증권사 등에 나눠 예탁하면서 D투신증권의 H모씨앞으로 무려 1조6,000여억원이 유치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H씨가 D투신증권에 입사하기 전에는 유치실적이 거의 없는데 이같이 거액을 유치한 데는 누군가가 해당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K의원이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아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지만,당시 증권가에서는 “증권가의 고질화된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며 긴장했다고 한다.증권사 관계자는“증시주변에서는 정치권 인사가 해당 부처에 압력을 행사해 H씨가 유치한 것으로 됐다는 얘기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면서 “기관이나 정부 부처가 정치권 인사의 청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국정감사때 말못할 수모를 겪는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H씨가 유치한 금액의 수수료(통상 0.

2%)를 계산하면 적어도 32억원이 된다”면서 “H씨가 챙긴 돈이 16억원으로 밝혀진 것을 보면 나머지 16억원은 ‘또 다른 인물’이 챙겼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

■투자상담사는 누구.

투자상담사는 말그대로 주식거래자를 대상으로 투자상담을 해 주는 사람이다.일명 주식브로커로도불린다.

증권업협회에 등록된 투자상담사는 1만8,000여명.최근들어 ‘돈 많이 버는’ 자유직종으로 인식되면서 증권사 직원은 물론,대학생들까지 몰려들고 있다.증권업협회에서 치르는 시험에 합격하면 투자상담사가 된다.

투자상담사는 증권사 영업직 등 증권관련 업무를 하다 옮긴 사람들이 대부분으로,특정 증권사 소속의 계약직으로활동한다.옛 단골손님이 주고객으로 이어지는 예가 많다.

투자상담사의 성과급은 주식매매 약정에 따라 달라진다.

투자상담사 수수료 지급기준은 증권사별로 다르지만,수수료 수입의 20∼50%를 받는다.따라서 주식 매매약정이 많을 수록 수수료 수입은 커지게 돼있다.최근에는 중소형 증권사들의 수수료 비율이 대형 증권사보다 높아 투자상담사들이 중소형 증권사로 대거 이동하는 추세다.‘큰 손’들의주식만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고 이익의 일정비율을 챙기는 사람도 있다.

주식시장이 활황이던 98년과 99년에는 투자상담사들의 전성기였다.한달에 평균 수억원을 벌었다고 전해진다.

돈벌이에만 집착하다 보니 부작용도 적지 않다.성과급을많이 받기 위해 불필요하게 잦은 매매를 하거나 금지된 일임매매를 일삼아 고객과의 분쟁도 자주 생긴다.

일부는 ‘작전세력’들과 연계되기도 한다.잘 알고 지내던 고객,또는 ‘큰손’과 짜고 대박을 쫓는다.서울 강남과 여의도 등지의 사설펀드회사와 함께 ‘부띠끄’로 활동하기도 한다.영업실적이 좋지 않은 투자상담사라도 정치권등 ‘힘있는 인사’의 도움을 받으면 괜찮은 수입을 올릴수 있다.

주병철기자
2001-1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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