他은행 주식 15% 넘을땐 ‘子은행’ 간주

他은행 주식 15% 넘을땐 ‘子은행’ 간주

입력 2001-11-27 00:00
수정 2001-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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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15% 넘게 가지면 그 은행은자(子)은행으로 간주돼 여러가지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은행의 대형화·겸업화를 위해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지만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은행의 지분 15%를 넘게 보유하게되면 자(子)회사로 간주해 여신제한 등의 규제를 받도록했다”고 말했다.

자은행은 모(母)은행 또는 모은행의 다른 자은행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고,모은행에 일정 금액을 초과해여신제공을 할 수 없다.

또 건전한 경영이나 고객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자은행과 모은행 사이에 신용공여가 있을 경우 적정한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1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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