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현주소·개선방안

‘여성폭력’ 현주소·개선방안

허남주 기자 기자
입력 2001-11-26 00:00
수정 2001-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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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이며 12월10일까지 세계여성폭력추방 주간이다.여성통계연보에 의하면 폭력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크고,이는 날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88년 53.6%,97년 66.8%) 우리 여성 성희롱과 폭력지수를 유엔은 세계 33위라고 발표했다.인간개발지수(HDI) 30위,남녀평등지수(GDI) 30위와 비슷하다.여성이 폭력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나라는 그만큼 국가발전지수가 낮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여성범죄의 현주소=여성에 대한 범죄는 대표적으로 성폭력범죄와 가정폭력문제를 들 수 있다.

경찰에 보고된 2000년 성폭력사건은 9,775건으로 나타났다.그중 강간사건이 6,855건이고 성폭력처벌법 위반사건은 2,920건으로 나타났다.99년에 비해 14% 증가한 수치다.또한 사이버 성폭력 등 신종 성폭력이 늘어나는 것도 새로운 현상이다.

가정폭력범죄는 조사대상자나 폭력의 개념정의 등이 연구마다 다르고 가정문제의 노출을 꺼리는 우리 사회의 특성에 비춰볼 때 분석이 쉽지 않다.그러나 한국여성개발원의‘가정폭력실태조사연구’에 의하면 가정폭력피해경험은 78.6%에 이른다.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정내에서 폭력이거의 일상화되어 있는 셈이다.

가정폭력,엄밀하게 말해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은 ‘맞을 짓’을 아내가 했을 것이라거나 남성이 자라온 환경이나 스트레스,술이 원인이라는 측면에서 사소한 것으로 잘못 인식돼 왔다.‘남이 아닌 집사람을 때렸다’는 식으로남자들의 폭력을 용인하는 듯한 사회분위기가 가정폭력을지속시키고 있다.

◆법적·제도적 개선대안=외국에선 60년대 이후 여성운동의 발달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인권침해문제로 인식되면서 사회적인 지원체계가 갖춰졌다.이에 비해 우리는 30년정도 뒤져 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98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됐다.그러나 법시행 후에도 여성에 대한 가정과 사회에서의 폭력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정폭력의 경우 법의 목적이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이라고명시되어 있어 피해여성의 인권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라는 규정 때문에 폭력을 목격한 자녀들의 문제를 간과했다는 문제점과가해자를 격리시킬 수 있는 조치가 명시되지 않았다.

폭력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원하지 않는 경우는 법적 개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성폭력관련법에서 친고죄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많다.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 한정한 것이 ‘남녀’로 확대돼야 하고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가중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여성부를 비롯해 행정자치·보건복지·법무·교육인적자원부 등 5개 부처에 각기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부처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 여성폭력정보망 구축 및 협의기구 설치와 함께 지원센터 설립,여성정책에 대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한 기초통계생산과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확보 등 보다 적극적인 여성범죄 대책 마련이 요청된다.

허남주기자
2001-11-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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