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 못견딘 공익요원 자살 관할관청도 일부 손배 책임”

“구타 못견딘 공익요원 자살 관할관청도 일부 손배 책임”

입력 2001-11-24 00:00
수정 2001-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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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이 선임요원의 구타를 견디다 못해 자살했다면 선임요원은 물론 관할 행정기관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姜昌沃 부장판사)는 23일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선임요원의 구타에 못이겨 자살한 임모 공익근무요원의 부친(55)이 부산 사하구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하구청과 선임요원은연대해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임요원은 상습적인 구타와 폭언으로 임씨의 아들을 자살에 이르게 했고,사하구청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1-1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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