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대학가 불법복제 실태

집중취재/ 대학가 불법복제 실태

안동환 기자 기자
입력 2001-11-24 00:00
수정 2001-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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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해 주세요. 입구를 막으면 어떡합니까.” “잘못도 없는데 왜 남의 영업점에 와서 방해하는거야.” 지난 2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명륜동 S대 정문 앞.불법 복사·복제물을 단속하는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직원들과 복사점 주인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10여분간 밀고당긴 끝에 겨우 들어간 복사점 안에는 비수기임에도 ‘Y영어교실’‘경제학원론’ 등 불법 복제책 20여권이 쌓여 있었다.주인은 불법 복제책들을 단속반 앞에서 찢은 뒤 ‘더러워서…’라고 욕설을 뱉으며 문을 걸어 잠겄다.

단속반장인 이모씨(41)는 “지난 8월에는 성남 K대 구내 복사점에 단속하러 갔다가 주인이 밖에서 문을 걸어잠근 뒤 휘발유를 뿌리며 위협한 적도 있다”면서 “사법권이 없는 센터 직원들로서는 단속이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대학가의 불법 복사·복제 행위는 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9월에 성행한다.여러 대의 복사기와 제본기를 갖춘 대학가 복사점들은 전공과 교양서적을 가리지 않고 매일 수천권씩 복제한다.대학 강의실에 놓인 책의 90% 이상이 불법 복제품이다.서울 K대 인근의 복사점 주인은 “1년 장사는 학기초에다 한다”면서 “불법 복제가 다반사로 이뤄지는 마당에 학생들이 단체로 수십부씩 복사를 요구하면 거절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낮에 학생들이 전공서적이나 원서의 복사를 맡기면 밤에 승용차나 택배로 배달하는 등 단속반과 복사점 사이에 숨바꼭질도 벌어지고 있다.

올 2학기 150명이 수강하는 서울 M대의 회계론 전공강좌.교재로 채택된 ‘현대 원가관리회계’를 간행한 D출판사는 150부가 필요하다는 전공교수의 말만 믿고 책을 찍었지만 실제팔린 책은 7부에 불과했다.나머지는 모두 복제품으로 대체된 것이다.지방 J대의 경우 300명이 수강하는 ‘미시경제학’의 교재도 30여부만 팔렸을 뿐이다.또다른 대학의 500명이수강하는 ‘취업과 진로’라는 강좌의 교재 역시 38부만 팔렸다.

책이 많이 팔리면 책값이 떨어지겠지만 불법 복제본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다 보니 출판 단가를 맞추기 위해 책값을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인문·사회과학 등 학술서적 출판사대표 이모씨(54)는 “원본과 복제본이 2,000∼3,000원만 차이 나도 복제본만 유통된다”면서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해도 유야무야되거나 당사자끼리 합의하라는 식으로 팔짱만 끼고 있다”고 분통을터뜨렸다.

이 때문에 학술서적 전문출판사들은 요즘 존립의 기로에 서있다.반품률이 85%에 이르는 등 출판사의 손익분기점인 1,000부는 고사하고 500부도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 원서의 불법 복제는 우려 수준을 넘어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계적인 학술출판사인 미국의 맥그로힐(McGraw-Hill) 한국 지사 이승주 대표(48)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보호에서 최악의 국가로 낙인 찍혔다”고 주장했다.

맥그로힐측이 올해 각 의대와 병원을 대상으로 시장조사한끝에 1만부가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들여온 ‘해리슨 내과학’ 서적은 1,000여부밖에 팔리지 않아 창고에는 재고만 잔뜩 쌓여 있다.15만원인 책값은 8만원으로 떨어졌지만 복사본이 5만∼6만원에 나돈 탓이다.

지난 3월 전세계 출판사 310개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미국출판협회의 고소로 국내출판사 대표가 구속된 것은 불법복제의 천국인 한국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표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대표는 “미국출판협회가 한국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국에 진출한해외출판사 중 일부는 불법 복제가 판치는 한국 풍토에 염증을 느껴 사업을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전문가 제언- “저작물 보호 특별법 제정을”.

전문가들은 불법 복사·복제 등 사회 전반에 성행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행위는 창작 의욕을 꺾는 등 우리 사회의 창의적 지식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국제적으로 통상 문제 등을야기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최경수 연구실장은 “저작물 불법 복제에 대한 친고죄 적용을 폐지하는 대신 불법 복제와 유통을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특별법 제정이어렵다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처럼 관계 공무원이 불법 복제물을 감시·수거·폐기할 수 있는 규정을 출판법이나 저작권 관련법에 추가하면 된다”고 말했다.그는 “불법 복제물로 인한 피해 당사자인 저자들이 저작권 행사에 무관심한 것도 문제”라면서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등 관련 단체의 감시·관리 능력이 취약한 만큼 ‘학술물 무단복제 관리기구’를 저자와 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개혁시민연대 도정일 공동대표(경희대 교수)는 학술서적의 보호와 지적 생산 인프라의 유지 및 확대 방안으로 도서관 확충을 제안했다.도 대표는 “미국의 경우 수천개의 도서관들이 학술서적을 제도적으로 흡수해 지적 인프라와 학술출판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도서관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술서적 구입을 꺼리는데다,도서관 수도 600여개에 불과해 지식 인프라 기능을 제대로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학계에서도 기초학문의 위기에 대해서는 목청을 높이면서 정작 보다 기본적인 학술서적 출판과 보호에는 무관심하다”면서 “저작권 보호를위해 정부뿐 아니라 학계와 출판업계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저작권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 복사업소 주인에 대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그러나 지금까지 불법 복사업체가 물게 된 최고 벌금액수는 500만원에 불과하다.

안동환기자
2001-11-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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