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물머리 살인’ 징역 27년…“유족은 장례도 못 치르는 고통”

‘두물머리 살인’ 징역 27년…“유족은 장례도 못 치르는 고통”

정회하 기자
입력 2026-07-23 11:49
수정 2026-07-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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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지인 살해…法 “범행 동기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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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는 23일 오전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성씨가 15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구 관계로 같이 살던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남한강에 유기해 유족은 오랫동안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해 유족에게 ‘피해자가 해외를 갔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사망을 영원히 은폐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점 등을 비춰보면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배경을 설명했다.

성씨는 지난 1월 서울 성북구에서 동거 중인 30대 남성 이모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2월 구속기소 됐다. 성씨는 평소 이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협박해 오다가 금전적 이유로 다툰 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시신은 한동안 찾지 못하다가 사건 발생 약 6개월 만인 지난 1일 양평군 양서면 남한강 인근에서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 때 성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그를 사랑했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세줄 요약
  • 동거 지인 살해 뒤 두물머리 시신 유기
  • 1심 징역 27년, 전자장치 15년 명령
  • 유족 장례 지연·사망 은폐 시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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