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위원장 임태룡)는 22일 교육인적자원부의 근무시간 중 교내 노조활동 허용 방침과 관련,교육부가 공동교섭단체인 한교조는 제외한 채 전교조와 협의한 ‘밀실 정책’이라며 앞으로 단체교섭에 불참키로 결정해 진통이 예상된다.
한교조는 이날 교육부와 전교조의 교내 노조활동보장에대한 협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한완상(韓完相)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교원노조의 갈등은 전교조와 한교조의 마찰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는 2개 이상의 교원노조가 있을 때에는 노조의 대표자는 상대 노조에게 연명으로 교섭사실을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다.즉 공동명의로 교섭이 이뤄지지 않으면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한교조측은 성명을 통해 “현재의 단체교섭이 마치 교육부와 전교조와의 교섭인 것처럼 이뤄지고 있다”면서 “교내 노조활동과 관련된 협의도 교육부와 전교조 수뇌부의초법적인 밀실정책”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관계자는 “교섭창구의 단일화는 교원노조 간의문제”라면서 “지금껏 단체교섭은 전교조와 한교조와 함께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교조는 23일 긴급중앙위원회를 열어 다음달 예정된 교사 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한교조는 이날 교육부와 전교조의 교내 노조활동보장에대한 협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한완상(韓完相)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교원노조의 갈등은 전교조와 한교조의 마찰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는 2개 이상의 교원노조가 있을 때에는 노조의 대표자는 상대 노조에게 연명으로 교섭사실을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다.즉 공동명의로 교섭이 이뤄지지 않으면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한교조측은 성명을 통해 “현재의 단체교섭이 마치 교육부와 전교조와의 교섭인 것처럼 이뤄지고 있다”면서 “교내 노조활동과 관련된 협의도 교육부와 전교조 수뇌부의초법적인 밀실정책”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관계자는 “교섭창구의 단일화는 교원노조 간의문제”라면서 “지금껏 단체교섭은 전교조와 한교조와 함께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교조는 23일 긴급중앙위원회를 열어 다음달 예정된 교사 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11-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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