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식 소유한도가 4%에서 10%로 확대됨에 따라 은행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은행이 계열확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은행의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한도는 2%로 제한된다.
대주주에 대한 개별적인 여신한도 외에 대주주 전체에 대한 총여신 규모도 50%로 제한된다.
신용공여한도 등의 규정을 위반하면 은행 또는 대주주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22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등 8개 금융관련 개정법안을 심의 확정했다.
박정현기자
은행이 계열확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은행의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한도는 2%로 제한된다.
대주주에 대한 개별적인 여신한도 외에 대주주 전체에 대한 총여신 규모도 50%로 제한된다.
신용공여한도 등의 규정을 위반하면 은행 또는 대주주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22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등 8개 금융관련 개정법안을 심의 확정했다.
박정현기자
2001-11-2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서울·경기 곳곳 침수, 낙엽이 배수구 막아…시민 ‘맨손 파내기’ 선행도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18/SSC_20261018163657_N2.jpg.webp)














![thumbnail - 왜적에 맞선 녹도만호의 충절… 고흥 바다 호령한 기개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14/SSC_20261014220746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