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 경비원 받아도 ‘유효’

납세고지서 경비원 받아도 ‘유효’

입력 2001-11-22 00:00
수정 2001-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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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세금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증명되면 직접 받은 것과같은 효력을 낸다는 결정이 나왔다.국세심판원은 최근 김모씨가 “납세고지서를 직접 받지 못했는데도 국세청이 체납 가산금을 부과했다”며 낸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4월11일 등기우편으로 서울 도봉구의 한아파트에 사는 김씨에게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보냈다.

집배원은 김씨가 집에 없자 경비원에게 이를 대신 전달했다.그러나 경비원이 고지서를 김씨에게 건네주지 않는 바람에 김씨는 납부기한(4월30일)까지 세금을 내지 못했다.

김씨는 “납부기한을 넘긴 5월11일 독촉장만 우편으로 수령했을 뿐인데도 국세청이 체납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경비원이 고지서를 수령하면서서명날인한 사실이 우체국 우편물 수령대장에서 확인됐기때문에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등기우편물 등을 아파트 거주자에게 송달할 경우 거주자가 부재 중일 때 경비원에게 전달하고,경비원은 이를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이라고 설명했다.국세심판원은 아파트 경비원이 대리수령한 납세고지서는 1∼2일 내에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5%의 가산금을 추가로물어야 한다.



김태균기자
2001-11-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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