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금연대책 내용/ 금연구역 위반 10만원 과태료

복지부 금연대책 내용/ 금연구역 위반 10만원 과태료

입력 2001-11-21 00:00
수정 200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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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발표한 금연종합대책은 우리나라 남자 성인과남자 고등학생의 흡연율이 각각 67.8%와 27.6%로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높다는 점 때문에 마련됐다.

종합대책의 특징은 ▲청소년 흡연 차단 및 흡연예방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보호 ▲흡연자 금연실천 지원 등을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 중 교사의 건물내 금연 등은 시행단계에있어서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 흡연기회 차단] 청소년에 대한 담배 판매행위 단속이 강화된다.이를 위해 경찰,자치단체 공무원,노인회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관 합동감시단이 운영된다.또 흡연구역내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금지하고 청소년에게 담배를판매한 업소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드라마 등의 흡연장면 자율규제를 강화,흡연 소재의 드라마 등에 대해 방송사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인기 연예인흡연장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초·중·고교 교과서에 흡연예방 내용을 싣도록 하고 금연실천시범학교 및 금연캠프를 운영한다.

[금연구역 확대] 중앙정부청사,보육시설,유치원,초·중·고교,의료기관은 모두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돼 건물내 흡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다만 옥상,옥외계단 등 통풍이 가능한 구역에 한해 기관장이 흡연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또PC방,만화방 등도 금연구역으로 설정된다.1,000석 이상의실외경기장 관람석도 금연석으로 운영되고 별도의 흡연구역이 마련된다.

정부는 금연구역내 흡연에 대한 단속을 강화,위반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흡연자 금연실천 지원]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해 담뱃갑등에 니코틴, 타르 등 성분함량 표기가 의무화된다.흡연 경고문구도 현재보다 확대하고 문자외에 해골 등 그림을 함께표시토록 한다.

담배품목별 잡지광고 허용횟수도 현행 연간 60회에서 30회로 줄고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판촉행위도 금지된다.

[금연교육 강화] 교원연수과정에 금연지도 과정이 개설되고폐암 등 흡연으로 발생되는 질환의 검진사업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금연종합대책을 위해 민간이 주축이 된 범국민금연운동추진본부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갑당 2원에서 4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1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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