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CT 62개 항목 건보혜택 무기 연기

MRI·CT 62개 항목 건보혜택 무기 연기

입력 2001-11-20 00:00
수정 2001-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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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신기술 의료행위에대한 보험급여 혜택이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MRI,CT,PET,감마 라이프 수술 등 62개 항목의 검사·치료·처치 및 수술,약제 등에 대한 의료급여혜택을 당초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복지부장관이 따로 고시할 때까지 연기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19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62개 항목의 의료행위에 의해 1년동안 총 1조2,000억원의 의료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보험급여 혜택을 줄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연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수렴한 뒤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이를 개정·공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주던 일반의약품 1,307개 품목에 대해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보험적용 대상에서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토푸렉실시럽 등 종합감기약 및해열진통제 119종 ▲복합마데카솔 등 피부질환제 86종 ▲아로나민엑스정 등 종합감기약 등 비타민복합제 80종 등 328개 품목이 보험급여에서 제외된다.이어 4월부터 ▲훼스탈포르테정 등 소화제 465종 ▲써큐란 등 혈액순환개선제 180종 ▲미란타액 등 제산제 171종 ▲상아제놀 등 진통소염제 36종등 979개 품목의 일반의약품이 비급여로 전환된다.

이렇게 될 경우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감기약과 소화제 등을 사먹는 사람들은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11-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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