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내국인전용 면세점

제주에 내국인전용 면세점

입력 2001-11-20 00:00
수정 2001-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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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내년부터 시작해 2010년까지 9년간 관광·휴양도시 및 비즈니스·금융 등 복합기능을 갖춘 동북아의 중심 국제자유도시로 개발된다.

정부는 19일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 주재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정부는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법인 형태의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를 설립키로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기본계획은 공항과 항만에 1인당 1년에 1,200달러(150만여원)까지 구입이 가능한 내국인 전용 면세점의 설치와 함께국제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대학 법인의 분교 설립 및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허용 등을 담고 있다.

또 향후 9년간 공항·항만·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2조9,000여억원을,공항자유무역지역 및 휴양형 주거단지조성 등 7대 선도 프로젝트에 1조7,000여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4조7,000여억원의 공공자금과 민간자본을 투입키로 했다.관광사업 투자유치를 위해 사업대상에 따라 1,000만∼3,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내·외국인에게는 법인세·소득세·지방세를 3년간 100%,이후 2년간 50% 감면토록 할 방침이다.

제주공항 인근에 설치되는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도 내국인 투자기업에 개방하는 한편,입주 외국인 기업은 법인세·소득세·지방세를 7년간 100%,이후 3년간 50%를,내국인 기업은 3년간 100%,이후 2년간 50%를 각각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重課)를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개발부담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

또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무사증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베트남 몽골 파키스탄 등 17개국에 무사증입국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무사증입국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체류기간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할 방침이다.

최광숙기자 bori@
2001-1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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