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속건설 소비자 우롱 ‘물의’

동양고속건설 소비자 우롱 ‘물의’

입력 2001-11-19 00:00
수정 2001-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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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고속건설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궁역 가까이 짓는 오피스텔 ‘동양파라곤’의 평당 분양가를 속여 분양광고를 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동양 파라곤’의 실제 평당 분양가는 430만∼460만원.

하지만 분양 광고에는 390만원대의 파격적인 분양가를 제시했다.동양고속건설은 오피스텔 중도금을 미리 내면 그기간만큼 이자를 깎아주는 ‘선납할인제’를 적용해 평당분양가격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건설업체들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선납할인제를 활용하고 있다.그러나 선납할인제는 계약자가 원할때에만 적용하는 것이어서 분양광고에는 할인분을 평당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최은실 팀장은 “원하는 계약자에게만혜택을 주는 선납할인을 적용해 평당 분양가로 표시한 것은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접수되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과 안승수 서기관도 “소비자의오해를 유발하는 부당광고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모델하우스를 찾았던 김성원씨는 “분양가격이 싸다는 건설업체의 일방적인 광고만 믿고 분양받으려고 했는데 알고보니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발길을 돌렸다.

동양고속건설 오재순 과장은 “계약자가 옵션(선택사양)을 빼면 평당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다”며 “동양 파라곤은 맞춤형 분양가를 도입했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낮아진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
2001-11-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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