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유의사항/ 수시합격 등록하면 정시모집 지원 못해

수험생 유의사항/ 수시합격 등록하면 정시모집 지원 못해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2001-11-16 00:00
수정 2001-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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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모집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12월6일까지 계속되는 2학기 수시모집에는 무제한 복수지원할 수 있다.그러나 1,2학기 수시 모집에 합격,등록한 수험생은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이중등록자는 7∼8월까지 컴퓨터 검색을통해 색출해 법령에 따라 합격을 취소한다.

정시모집 군은 지난해 4개군에서 가·나·다 3개군으로축소돼 일부 대학이 모집 군을 옮겼다.기본적으로 지원은가·나·다 3개군에 1개대씩에만 가능하다.같은 군안의 대학이라도 면접이나 논술 날짜가 다르면 복수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된다.한양대·동국대 등과 같이 2∼3개군으로 분할해 모집할 때에는 같은 대학이라도 다른대학으로 간주된다.정시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들은 1차 등록기간이 끝난 이후 수시 추가모집을 실시할수 있다.수시추가모집을 하는 대학은 내년 2월21일 자정까지 수험생에게 합격사실을 개별통보,2월22일 하루동안 등록을 받는다.등록을 하면 다른 대학에서 합격통보가 오더라도 1·2학기 수시모집 합격자와 같이 다른 대학에 갈 수 없다.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원칙은 일반대학과 교대간에만 적용되며,산업대나 전문대,각종학교,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한국과학기술대·경찰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11-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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