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대상자 健保혜택 年365일로

의료보호대상자 健保혜택 年365일로

입력 2001-11-15 00:00
수정 2001-11-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강보험 가입자에 이어 의료급여(의료보호) 대상자들도 급여혜택이 연간 365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과도한 진료행위를 막고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연간 365일(만성질환자 30일 추가)까지만 급여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일부 만성질환자들에 대해서만 진료일수 30일을 추가해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11-15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