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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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11-14 00:00
수정 2001-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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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등 국립공원 입산통제.

가을철 산불 방지기간이 시작되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한달동안 설악산 지리산 등 국립공원의 주요 등산로의 입산이통제된다.

출입 통제 지역에 입산하거나 인화 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오를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일부 구간에는 입산이 허용된다.허용되는곳은 ▲설악산 소공원∼비선대,소공원∼비룡폭포,소공원∼권금성,소공원∼울산바위,용대리∼백담사와 ▲오대산 상원사∼적멸보궁 구간이다.

또 ▲속리산 법주사∼냉천골∼문장대∼시어동,법주사∼세심정∼경업대∼문장대,화양동∼도명산∼능운대가 개방되고 ▲내장산 내장사 일주문∼전망대,내장사∼전망대,내장사∼금선폭포는 입산이 허용된다.

▲지리산의 경우 남원 육모정∼구룡폭포,운봉 축산기술연구소∼바래봉,뱀사골∼오룡대,중산리∼칼바위,연곡사∼피아골 대피소는 출입이 허용되며 ▲계룡산 동학사∼금잔디고개∼갑사,동학사∼은선폭포∼관음봉∼갑사,천정골∼남매탑∼동학사,동학사∼관음봉∼삼불봉∼남매탑∼동학사,병사골∼장군봉∼큰배재∼남매탑,신원사∼연천봉∼갑사,상신리∼큰배재∼남매탑∼동학사,학림사∼남매탑 구간이 개방된다.

***영암군 전남최우수보건소 지정.

전남 영암군 보건소가 가족 보건과 건강증진 사업으로 전남도‘최우수 보건소’로 선정됐다.13일 영암군 보건소에 따르면 전남도가 최근 도내 보건소를 상대로 각종 사업을 평가한 결과 군 보건소가 특수시책으로 개발해 추진해 왔다.
2001-11-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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