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보료 4~5% 오른다

지역건보료 4~5% 오른다

입력 2001-11-13 00:00
수정 2001-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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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11월부터 4∼5%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출 기준이 되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자료를 11월분 보험료부터 올해 4월 신고된신규 자료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평균 4∼5% 오를 전망이다.

공단은 그러나 평균 보험료는 늘어나겠지만 소득이 줄어든 가입자는 보험료가 줄어들고,그동안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온가입자는 보험료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오는 15일쯤 이같은 내용을 설명한 안내문을 지역 가입자들에게 보낸 뒤 27일쯤 11월분 보험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감사원 등으로부터 가능한 최근 연도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보험료를 산출하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면서 “매년 4월분 보험료부터 과세자료 적용 연도를 바꿔왔으며 이번에는 이를 5개월 앞당기게 됐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11-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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