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고용제 도입추진

외국인력 고용제 도입추진

입력 2001-11-13 00:00
수정 2001-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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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지난 92년 도입 이후 불법체류 양산 및 인권 시비 등 각종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는 등 외국인 노동력 활용 방안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국내에서 2년간 연수를 받고 1년간 중소제조업체에 배정하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개선,외국 근로자를 곧바로 정식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고용제(가칭)’를 도입하는 등 23만명에 이르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외국인력 고용제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할 경우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에서 확인서를 받고 외국인 근로자를 송출업체를 통해 정식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노동부 안이 발표되는 대로 국무조정실 산하에 노동부와 법무부,산자부,외교부와 중기청 등 관계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외국인 산업인력정책심의회를 통해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민간단체가 관장하고 있는 산업연수생업무를 노동부 등 국가기관에서 직접 관장하는 등 외국인력의 ‘국가관리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중이다.

노동부는 또 중소 제조업체로 한정된 산업연수생 배치가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판단,중소 제조업체 이외에 다른 업종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가하는 등 개선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와 중소기업청 등 다른 부처에서 기존 산업연수생 제도의 일부 손질을 고수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기존 산업연수생제도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수요를 봉쇄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달라진 경제환경과 늘어난 인력 수요에 맞춰 합법적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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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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