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찬반 논란

‘교수노조’ 찬반 논란

안동환 기자 기자
입력 2001-11-12 00:00
수정 2001-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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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동조합이 지난 10일 공식출범을 강행,본격적인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수노조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한편 노조가입 교수 징계 및 지도부에 대한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찬성론> 성공회대 정해구(鄭海龜·정치학)교수는 “교수도 고용관계를 맺은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헌법에 보장된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관료 중심의 교육정책과 사학재단의 횡포를 막고 교육개혁과 신분보장을 쟁취하려면 교수노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신대 노중기(盧重琦·사회학)교수는 “교원 중 교수에대해서만 노조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교수노조는 교수들이 교육노동자로서 교육의 관료 예속화와 사학재단의 전횡을 막기 위해 힘을 합쳤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반대론> 연세대 송복(宋復·사회학)교수는 “교수들이 노조를 만든 것은 학자의 길을 내팽개치고 집단행동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발상”이라면서 “기존의 교수협의회 등 교수자치 기구를통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주대 독고윤(獨孤潤·경영학)교수도 “노조참여 교수들이 경쟁원리를 상업주의와 혼돈하고 있다”면서 “교수노조가 연봉제와 계약제 도입에 반대함에 따라 무조건적인정년 보장 속에 안주하겠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부 방침> 김응권(金應權)교육부 대학행정지원과장은“교수 개개인이 신문 기고와 칼럼 등을 통해 교육정책에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에도 불법으로 규정된 노조를만들려는 것은 학자로서의 자존심을 저버리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현행법상 교수 노조가 불법인 만큼 경고·정직·파면 등의 징계와 함께 지도부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사립대학 재단 및 교육관련 단체 반응>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 재단측은 교수노조에 대해 일단 관망하는자세다.

학교법인 성균관대의 강희근(姜熙根)사무국장은 “구성원인 교수들이 활발한 논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안이지 재단이 나설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또 다른 사립대 재단 관계자는 “교수들이 노동자를 자처하는 것은 사회 통념과 맞지 않을 뿐더러 노조 자체도 시기상조”라고밝혔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황석근 대변인은 “노조보다는 교수회 등 전문직 단체의 형태로 교육정책에 참여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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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기자 sunstory@
2001-11-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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