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찬반 논란

‘교수노조’ 찬반 논란

안동환 기자 기자
입력 2001-11-12 00:00
수정 2001-11-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지난 10일 공식출범을 강행,본격적인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수노조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한편 노조가입 교수 징계 및 지도부에 대한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찬성론> 성공회대 정해구(鄭海龜·정치학)교수는 “교수도 고용관계를 맺은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헌법에 보장된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관료 중심의 교육정책과 사학재단의 횡포를 막고 교육개혁과 신분보장을 쟁취하려면 교수노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신대 노중기(盧重琦·사회학)교수는 “교원 중 교수에대해서만 노조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교수노조는 교수들이 교육노동자로서 교육의 관료 예속화와 사학재단의 전횡을 막기 위해 힘을 합쳤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반대론> 연세대 송복(宋復·사회학)교수는 “교수들이 노조를 만든 것은 학자의 길을 내팽개치고 집단행동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발상”이라면서 “기존의 교수협의회 등 교수자치 기구를통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주대 독고윤(獨孤潤·경영학)교수도 “노조참여 교수들이 경쟁원리를 상업주의와 혼돈하고 있다”면서 “교수노조가 연봉제와 계약제 도입에 반대함에 따라 무조건적인정년 보장 속에 안주하겠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부 방침> 김응권(金應權)교육부 대학행정지원과장은“교수 개개인이 신문 기고와 칼럼 등을 통해 교육정책에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에도 불법으로 규정된 노조를만들려는 것은 학자로서의 자존심을 저버리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현행법상 교수 노조가 불법인 만큼 경고·정직·파면 등의 징계와 함께 지도부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사립대학 재단 및 교육관련 단체 반응>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 재단측은 교수노조에 대해 일단 관망하는자세다.

학교법인 성균관대의 강희근(姜熙根)사무국장은 “구성원인 교수들이 활발한 논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안이지 재단이 나설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또 다른 사립대 재단 관계자는 “교수들이 노동자를 자처하는 것은 사회 통념과 맞지 않을 뿐더러 노조 자체도 시기상조”라고밝혔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황석근 대변인은 “노조보다는 교수회 등 전문직 단체의 형태로 교육정책에 참여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thumbnail -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안동환기자 sunstory@
2001-11-12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