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단일화’ 핫이슈 부상

‘정년 단일화’ 핫이슈 부상

입력 2001-11-10 00:00
수정 2001-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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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공무원들이 5급 이상 공무원들과의 정년 단일화를 요구하고 나서 공직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공무원 정년은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연구관·지도관이 60세다.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연구사·지도사는57세로 차등화돼 있다.기능직 공무원은 등대·방호직렬 공무원이 59세고 다른 직렬 공무원은 50∼57세,교육공무원은62세 등이다.

이들은 직급별로 서로 다른 정년을 교사처럼 통일시켜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평균수명이 70세를 넘고 있는 데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대비 7.3%인 337만 2,000여명으로나타나는 등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데도 공무원의 정년 규정이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9일 “정년 규정 개정은 아직 시기상조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행자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조직이 고령화돼 있는 상태에서 6급 이하의 정년을 연장할 경우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공노준)는 지난 7일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 뒤 오는 15일까지 이를 촉구하는 전국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달구벌공직협 이대영 정책소장은 “공무원 정년에 차이를둘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면서 “현행법이 법리적으로는 위헌의 소지가 적지만 최근 헌법의 평등권을 둘러싼헌법재판소의 판례가 ‘합리적 근거가 없으면 결과적 불평등’으로 해석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도 가지고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은 공무원노조결성이 우선 순위인 데다 정년 연장 문제를 공론화하기에는아직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공련 김정수 정책연구소장은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년 연장 주장은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집단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고령화 추세에 맞춰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일부에서는 “일반 기업의 정년은 보통 55세에불과하다”면서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무원들의정년 연장 주장은 집단이기주의의하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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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기자 jeunesse@
2001-1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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