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6일 술에 취한 채 택시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1종 보통면허는 물론 1종 특수면허까지 취소당한 박모씨(63)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종 특수면허도 1종 운전면허의 하나이므로 1종 특수면허 소지자는 택시를 운전할 수 있다”면서 “택시운전 도중 사고를 낸 피고인에게 특수면허까지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혈중 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1종 보통·특수 면허를 모두 취소당하자“택시운전과 상관없는 1종 특수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장택동기자 taecks@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종 특수면허도 1종 운전면허의 하나이므로 1종 특수면허 소지자는 택시를 운전할 수 있다”면서 “택시운전 도중 사고를 낸 피고인에게 특수면허까지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혈중 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1종 보통·특수 면허를 모두 취소당하자“택시운전과 상관없는 1종 특수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1-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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