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외인아파트 고도지구 지정

한남외인아파트 고도지구 지정

입력 2001-11-07 00:00
수정 2001-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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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한남동 한남로 주변의 한남 외인아파트 부지가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됐다.따라서 이 지역의 도로변은 18m,부지안쪽은 30m가 넘는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한남동 679 일대 한남 외인아파트단지와 주변 주택가 등 11만7,100㎡를 최고고도지구로 새로 지정하는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을 확정,6일 시보에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 일대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로변에 접한 4층짜리 6개동 부지에는 18m(5층),15층짜리 4개동 부지에는 30m(10층)를 초과하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서울시는 외인아파트 북서쪽 이태원로변의 경우는 주택가주변 지역이 이미 18m로 고도가 제한된 점을 감안,제한 높이를 당초 30m에서 20m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외인아파트 남쪽의 주택가는 이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세분화돼 4층 이하로 고도가 제한되는 만큼 따로 고도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한남로를 경계로 외인아파트와 마주보고 있는 단국대 부지는 18∼36m,남산 1호터널쪽 주변 지역은 18m 고도지구로 이미 지정돼 있어 이번 조치로 외인아파트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이 사실상 마무리됐다.지난 72년 준공된 한남 외인아파트는 현재 주한미군에게 임대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아파트를 민간이 재건축할 경우 고층아파트 건립에 따른 남산과 한강변의 경관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고도지구 지정을 서둘렀다”며 “이번 조치로외인아파트 주변지역에 대한 고도지구 지정은 사실상 끝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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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11-0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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