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급제 약이냐 독이냐

인터넷등급제 약이냐 독이냐

최진순 기자 기자
입력 2001-11-07 00:00
수정 2001-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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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지정한 유해 사이트에는 청소년들의 접속이 불가능해졌다.유해매체물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국내 사이트는 차단되기 때문이다.이는 지난달 12일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대한 정보통신부 장관 고시발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지난달22일부터는 대자보 발행인 이창은 씨를 비롯해 10여명이이미 단식농성에 들어갔고,1일에는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0여개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이 ‘인터넷등급제 반대와 정통부 장관 퇴진' 집회를 여는 등 비난의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특히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PC방에 설치되는 차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공공장소나 개인 혹은 단체의 홈페이지로 확대될것을 우려하고 있다.

즉 청소년보호법 등의 기준에 따라 적용된 청소년 유해매체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이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도 일단 청소년 유해매체 사이트로 지정되면 강제적으로 등급을 부여받는 등 자율성 침해가 문제점으로 떠올랐다.특히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지정 기관이 등급제를 시행하는 기관과 같은 기관인 윤리위이기때문에 행정적 강제력이 수반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통부의 입장은 단호하다.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의 관계자는 “등급 서비스는 정보제공업자에겐 자율성과공신력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참여하는 이해기구들이 객관적으로 선정할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진보통신연대 장여경 씨는 “무엇보다 윤리위의인터넷내용등급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검증이 재고되지 않은 채 강행되는데 있다”면서 “국민의 인터넷 생활과 접근권을 사실상 정부의 ‘등급 기준'하나로 독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하나로통신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유해 매체사이트 접속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가입자가 이를 사전에 조정할 선택권에 한계가 있어 자의적인 ‘사전 검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통부는 시행초기의 문제점은 보완해 가면서,해외음란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한 차단 목록도 계속 확대할방침이다.

최진순 kdaily.com기자 soon69@
2001-11-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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