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넘게 봉급 잘못 받았다

10년넘게 봉급 잘못 받았다

조한종 기자 기자
입력 2001-11-07 00:00
수정 2001-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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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일부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호봉이 10년 넘도록 잘못 책정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상당수 직원들이 수백만원씩반납하거나 더 받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잘못된 호봉 책정에 따라 승진순서 등이 뒤바뀌었을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90년 1월부터 수작업으로 기재해온 공무원 호봉승급을 지난 6월부터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동해시는 이에 따라 6월 1일자로 호봉 승급을 동결시킨 채개인별 호봉 확인작업을 벌여왔다.

또 강릉시 43명,강원도청과 횡성군에 각 10여명의 호봉책정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례는 비단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른 시·도에서도 발생할 소지가 커 전산화 작업이 진전되면 전국적인파문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호봉책정 오류] 전체 공무원 567명 가운데 32.8%인 186명의 호봉 책정이 잘못됐다.

이에 따라 154명은 1억7,646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반면 32명은 3,493만원을 지급받아야 된다.

대부분은 1호봉씩 차이가 났지만 2호봉 차이가 난 공무원도 있다.장모씨(7급)의 경우 타 직종에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800만원 가량을 반납해야 할 처지다.

[원인] 해마다 1월과 7월 2차례 호봉승급을 해오다 90년 1월 연 4차례로 변경하면서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오류는 초임 호봉을 정하거나 승급시의 실무수습기간 산입,유사경력(군경력,일용직경력 등) 합산,임용전 교육 합산 등의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일어났다.

오류는 지난 6월부터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과정에서발견됐다.

동해시 자치행정과 호봉담당 이진화씨는 “서류보존기간이5년으로 한정돼 있어 더이상 알 수 없지만 90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같은 오류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말했다.

[대책] 동해시는 잘못된 호봉에 대해 호봉 및 근무연수를 소급 정정하기로 했다.그러나 잘못된 호봉을 적용받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이들에 대한 방침은 정하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지난 90년 초 임용자 가운데 한달에서한달보름간 소양교육기간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인사기록카드 확인을 거쳐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동해시직장협의회는 이와 관련,7일까지 내기로 했던 이의신청을 한달동안 연기하는 한편 소급적용에도 문제가 있다고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당 공무원들은 “조직 운영의 기본인 호봉산정 오류는 공무원들의 사기와 직결된다”며 “수백만원씩 반납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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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조한종기자 bell21@
2001-11-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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