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당의 지방자치법 개정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그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지방자치법 개정에나섰기 때문이다.그러나 각계 각층의 의견이 엇갈려 법 개정은 순조롭지 못할 전망이다.
우선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전국 시·도 광역의회 여성의원들로 구성된 전국여성광역의원협의회(회장 安聖禮광주시의회 의원)는 6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열린제4차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채택,“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여성참여 비율이 저조하다”면서 “여성들의 정치 참여는 여성들의 권익을 위한 일이므로 각 정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에만 여성을 맡길 게 아니라단체장과 지역구 의원 공천에 30% 이상을 여성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국당 강숙자(姜淑子) 의원은 광역단체 부시장과 부지사에 여성 1명을 둘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32명은 지난달 31일‘정치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공동 성명을 통해 “정치권이 장기적으로 기초단체장 선출제를 임명제로 바꾸려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는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음모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법 개정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에 대한 현행 정당공천제는 공천 헌금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유발하고 기초단체장에대한 정치권의 통제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정치권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청구 징계제,자치단체 부단체장 권한 강화,자치단체장 3선 연임금지 방안은 지방자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행정개혁시민연합 남궁근(南宮槿·서울시립대)정책위원장은 “자치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려고 한다”면서 “그러한 권한은 주민소환제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줘야 지방자치가 정착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윤순철(尹淳哲) 지방자치국장은 “95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됐지만 지방자치법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면서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법개정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지방자치법 개정에나섰기 때문이다.그러나 각계 각층의 의견이 엇갈려 법 개정은 순조롭지 못할 전망이다.
우선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전국 시·도 광역의회 여성의원들로 구성된 전국여성광역의원협의회(회장 安聖禮광주시의회 의원)는 6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열린제4차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채택,“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여성참여 비율이 저조하다”면서 “여성들의 정치 참여는 여성들의 권익을 위한 일이므로 각 정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에만 여성을 맡길 게 아니라단체장과 지역구 의원 공천에 30% 이상을 여성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국당 강숙자(姜淑子) 의원은 광역단체 부시장과 부지사에 여성 1명을 둘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32명은 지난달 31일‘정치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공동 성명을 통해 “정치권이 장기적으로 기초단체장 선출제를 임명제로 바꾸려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는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음모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법 개정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에 대한 현행 정당공천제는 공천 헌금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유발하고 기초단체장에대한 정치권의 통제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정치권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청구 징계제,자치단체 부단체장 권한 강화,자치단체장 3선 연임금지 방안은 지방자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행정개혁시민연합 남궁근(南宮槿·서울시립대)정책위원장은 “자치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려고 한다”면서 “그러한 권한은 주민소환제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줘야 지방자치가 정착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윤순철(尹淳哲) 지방자치국장은 “95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됐지만 지방자치법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면서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법개정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1-11-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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