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저금리 시대에도 여전히 비싼 카드수수료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수수료를 분기별로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는여신전문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관계자는 “카드사별 회원 수수료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면 카드사의 경쟁이 촉진돼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관계자는 “카드사별 회원 수수료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면 카드사의 경쟁이 촉진돼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11-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