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별 회원 수수료 분기별 공지 의무화

카드별 회원 수수료 분기별 공지 의무화

입력 2001-11-07 00:00
수정 2001-11-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정경제부는 저금리 시대에도 여전히 비싼 카드수수료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수수료를 분기별로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는여신전문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관계자는 “카드사별 회원 수수료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면 카드사의 경쟁이 촉진돼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11-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