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청 내년초 신설

항공청 내년초 신설

입력 2001-11-07 00:00
수정 2001-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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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의 발전과 항공사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위해 항공청이 신설된다.

정부는 현재 건설교통부 항공국과 서울 및 부산 지방항공청,항공교통관제소 등이 통합돼 건교부의 외청으로 1급 청장을 두는 항공청을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출범시키겠다고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항공사고 조사와 항공정책 기능만 건교부에 남게 되며 운항기술과 공항시설관리, 항공안전지도감독 등의 항공 관련 업무가 항공청으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또 업무량 과다로 어려움을 겪는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의 업무 분담을 위해 국무조정실 차장(차관급)을설치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정부조직법 개정안을 7일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하고 이달안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연내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항공 관련 조직은 1국(항공국) 1관(국제항공협력관)8과 체제로 인원은 본부 85명과 소속기관 3곳에 712명 등모두 797명이다.

항공청이 신설되면 1급 외청으로는 기상청·통계청·문화재청에 이어 네 번째다.

이에 앞서 미연방항공청(FAA)은 지난 8월 한국을 항공안전 2등급으로 하향 결정하면서 항공안전 및 항공교통 통제전반을 관장해야 할 건교부 항공국장이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안전 규정의 제·개정이 시의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하는 등 항공기술 및 안전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공청과 국무조정실 차장 신설은 현 정부의 ‘작은 정부’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국회 처리 과정이 주목된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1-1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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