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실체없다”논란일듯

“옷로비 실체없다”논란일듯

조태성 기자 기자
입력 2001-11-06 00:00
수정 2001-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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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이 옷로비 사건 보고서를 유출해 기소된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김태정 전 검찰총장에게 각각 일부 무죄와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사실상 옷로비 사건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구명을 위해 최회장의 부인이 고급 옷으로 로비를 시도한 사건으로 알려진 소위 ‘옷로비 사건’은 검찰총장의 부인이 로비에 연루됐고 청와대 비서관이 총장과 함께 고의적으로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려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의혹들을 전면 부정했다.먼저 재판부는김 전 총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유를 통해 옷로비 사건이‘사실상 실체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옷로비 사건을 당시 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씨가 같은 교회 교인으로서 친분이 있었던 김 전 총장의 부인 연정희씨를 통해 신동아그룹 이형자씨를 도우려 했고 이 과정에서 일이잘 풀리지 않자 연씨를 의심한 이씨가 ‘무리하게 옷값 대납을요구한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 것으로 파악했다.즉,연씨가 이씨에게 옷값 대납을 요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씨의 ‘오해’때문에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비서관의 고의적 사건 은폐 시도에 대해서도 사실상무죄를 선고했다.박 전 비서관의 혐의 중 가장 중요했던 것은‘공용 서류 은닉’혐의였다.박 전 비서관이 내사 보고서 등을검찰과 특검에 제출하면서 일부 참고인 등의 진술조서를 제외했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김 전 총장과 친분이 있는 박 전 비서관이 이 사건을 고의로 축소·은폐하려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가벌성’이 약하다며 선고를 유예했다.재판부는 박 전 비서관이 참고인들의 진술조서 중 일부를 제외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었고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충분히확인 가능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11-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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